고려대학교 SW·AI융합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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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고려대학교 컴퓨터정보통신대학원 총학생회 회칙

2020.08.01 시행

2022.08.05 개정

2023.09.01 개정

 

 

[ 제 1장 ] 총칙

 

제1조 (명칭) - 본회는 “고려대학교 컴퓨터정보통신대학원 총학생회”(이하“본회”)라 한다.
 

제2조 (목적) - 본회는 고려대학교 컴퓨터정보통신대학원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고 연구 활동을 진작, 촉진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민족고대의 자유, 정의, 진리의 이상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및 사무소) – 본회의 소재지는 고려대학교로 하며, 사무소는 본 대학원내에 둔다.

 

제4조 (사업) -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활동
  2. 연구발표회, 세미나 및 특별학술강연회
  3. 회지, 학술연구지 및 논문집 발간 
  4. 본회 및 회원 권익신장을 위한 대내외 활동
  5. 기타 본회의 목적성취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 제 2장 ] 회원

 

제5조 (자격) - 본회는 고려대학교 컴퓨터정보통신대학원 석사과정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다음과 같이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2023.09.01-수정)

1. 정회원 : 재학생 또는 휴학생

2. 준회원 : 수료생

 

제6조 (회원의 권리 의무) 

  1.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본회의 의결사항을 따르며, 회칙에 규정된 회비를 납부하여 본회의 목적사업에 동참해야 할 의무가 있다. (2023.09.01-수정)
  2.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회 회칙에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권리를 갖는다. (2023.09.01-신설)
  3. 준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지 않으며, 본회에서 규정한 일부 활동에 참여 및 권리를 가질 수 있다. (2023.09.01-신설)

 

[제 3장 ] 임원 등

 

제7조 (구성) - 본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임원구성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추가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아래 1호부터 3호까지는 모두 재학생들로 구성한다.

  1. 총학생회장: 1명
  2. 부총학생회장(재정) : 1명 / 부총학생회장(운영) : 1명 (2022.02.17-수정)
  3. 집행위원장: 5명 이내 (2022.02.17-수정)
  4. 감사위원장(재무1명, 사무1명): 2명

 

제8조 (자격) - 본회의 임원 및 집행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1.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은 본회 회원에 의해 투표로 선출한다.
  2. 총학생회 총무는 총학생회장이 위촉한다.
  3. 집행위원장은 재학생 기수별로 선출된 기대표/과대표들로 선임하되, 필요에 따라 총학생회장이 위촉 가능하다.
  4. 감사위원장은 직전 총학생회장, 직전 부총학생회장으로 선임한다.
  5. 고문위원과 자문위원은 총학생회장이 위촉한다.
  6.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집행위원장(임원), 감사위원장은 총학생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권리와 자격이 주어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9조 (임기) - 총학생회 전 임원의 임기는 봄 학기는 2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가을 학기는 8월1일부터 1월31일까지로 한다.

 

제10조 (직무 및 권한) - 총학생회 임원(회장/부회장/총무) 및 집행위원장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총학생회장은 대, 내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하고 재학생 원우활동을 총괄하고 임원을 임명할 권한을 가진다. 또한, 집행위원회 구성 권한을 갖는다.
  2. 부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장을 보좌하여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총학생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학생회총무는 총학생회 전체 예산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총학생회 임원들과 논의를 거쳐야 한다.
  4. 집행위원장은 총학생회장을 지원하며, 각 기수 별 원우활동을 지휘한다.
  5. 감사위원장은 재무감사와 사무감사로 구분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사실에 근거한 감사를 위해서 학생회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6. 감사보고는 회기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총학생회 사무실 또는 온라인 게시판에 1개월 이상 공개한다.
  7. 집행위원장은 총학생회장이 지정한 업무와 회칙에서 규정한 업무를 적극 수행한다.
  8. 고문위원 및 자문위원은 총학생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총학생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다.
  9. 총학생회 임원은 고려대학교 컴퓨터정보통신대학원 교우회(이하 교우회)의 집행위원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본회와 교우회 간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을 위해 적극 참여하여 회원들간 긴밀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모교의 발전에 공헌해야 한다.(2023.09.01-신설)

 

제11조 (기수 별, 기운영회 임원) - 각 기수 별, 기운영회 임원은 총학생회 회칙과 규정에 따른다.

  1. 각 기수별로 기 대표/과 대표를 기수 구성원들의 투표로 선출한 뒤, 기운영회를 구성한다.
  2. 기 대표/과 대표가 불가피한 이유로 사임할 경우, 기수 구성원들의 재투표로 선출한다.
  3. 기운영회 추가 임원진은 필요에 따라 10명 이내로 기대표가 위촉 가능하다.
  4. 기운영회는 분쟁발생 시 본회 회칙과 규정에 따른다.
  5. 각 기운영회는 기수 활동의 활성화와 본회 행사지원 및 총학생회 행사에 적극 협력할 의무가 있다.

 

[ 제 4장 ] 회의

 

제12조 (종류) - 본회의 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회
  2. 임원회의
  3. 집행위원장회의
  4. 기타 회의

 

제13조 (총회)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본회에서 인정하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소집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7월과 1월에 개최하며, 총학생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총학생회장선거를 정기총회로 갈음할 수 있다.
  2. 임시총회는 총학생회장 또는 재학생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되며, 소집요청 후 7일 이내 총학생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총회의 소집은 회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임시총회 7일 전에 통지하고 본회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고한다.
  4. 총회 성원 정족수 - 재학생 10%이상의 직접 참석 및 위임장 포함 전체 50%이상의 참석으로 한다.  
    (위임장은 20인 이내로 허용하며 모바일, 팩스, 이메일로 총회 직전까지 수령할 수 있다.)
  5. 본회의 의결 정족수는 출석회원 과반 수 이상 찬성으로 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위임장도 출석회원으로 인정하며 찬성의견으로 위임한다)
  6. 총회 의결사항

 1) 회칙의 개정

 2)선거직임원의 선출 및 해임

 3)예산 및 결산의 승인

 4)기타 임원회의 및 집행위원회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4조 (임원회의)

  1. 임원회의는 총학생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총학생회장 또는, 총학생회총무의 요구로 총학생회장이 소집한다.
  2. 임원회의는 회칙 제7조 - 제1호 ~ 제3호에 해당하는 임원을 대상으로 소집한다.
  3. 필요에 따라 회칙 제 7조 - 제 4호에 해당하는 임원도 소집 가능하다.
  4. 임원회의 의결사항

 1)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2)예산 및 결산 심의

 3)예산편성과 사업계획안 확정 및 발의

 4)본회 주요 업무 계획 결정

 5)기타 집행위원장회의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6)총회의 개최가 어렵거나 긴급을 요하는 안건은 임원회의에서 승인할 수 있다. 다만, 4주 이내에 해당 내용을 총학생회 사무실 또는 온라인 게시판에 공고해야 한다.

 

제15조 (집행위원장 회의)

  1. 집행위원장 회의는 총학생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하며, 총학생회장의 승인 하에 부총학생회장이 그 업무를 대신할 수 있다.
  2. 집행위원장 회의는 회칙 제7조 - 제1호 ~ 제4호에 해당하는 임원을 대상으로 소집한다.
  3. 집행위원장회의 의결사항

 1)회칙개정에 관한 세부사항

 2)세부 사업계획안 확정 및 예산안 집행

 3)본회 주요 업무계획 및 집행

 4)회원의 후생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5)임원회의에서 선정된 사항 집행

 6)임원회의 개회가 어렵거나 긴급을 요하는 안건은 집행위원장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회의에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이 모두 부재일 경우 4주 이내에 임원회의를 열어 그곳에서 최종 결정해야 한다. 그 후, 해당 내용을 총학생회 사무실 또는 온라인 게시판에 공고해야 한다.

 

제16조 (의결 정족수) - 본회의 의결 정족수는 출석 회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총학생회장이 결정한다.


제17조 (회의록) - 모든 회의사항은 서면으로 작성한 후 참석자의 확인을 받아 보관하고, 의결된 사항은 총학생회 사무실 또는 온라인 게시판에 공고한다.

 

[ 제 5장 ] 재정과 회계

 

제18조 (수입)

  1. 학생회비는 임원회의에서 결정하며 각종 행사 분담금 및 찬조금, 기타 격려금은 집행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2. 본회 재정은 신입생 총학생회비, 재학생 학생회비, 각 행사분담금, 졸업생/재학생들의 찬조금, 기타 격려금 등으로 한다.
  3. 위 의무분담금 및 찬조금(또는, 격려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입생 총학생회비(1학기): 50만원 (2023.02.06-수정)
  2. 재학생회비(2,3,4,5학기): 50만원 이내에서 임원회의 승인하에 기대표가 결정 가능하다. 단, 기대표는 결정 시, 각 과대표들의 전원 일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023.02.06-수정)
  3. 각 기수 행사 분담금: 기대표 및 해당 기수의 과대표가 자율적으로 결정 가능하다. 단,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 만을 대상으로 한다.
  4. 졸업생/재학생들의 찬조금, 그리고 기타 격려금 등으로 한다.
  5. 위 1), 2)항의 납부 시기는 봄 학기는 3월31일까지 가을 학기는 9월30일까지로 하며, 그 외 찬조금 및 격려금 등의 납부 시기는 집행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19조 (지출)

  1. 본회의 수입 및 지출 중, 제 18조 – 제 3호 – 제2항 ~ 제3항을 제외한 모든 사항은 총학생회총무가 관리하되, 반드시 총학생회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2. 제 18조 – 제 3호 – 제2항 ~ 제3항의 경우에는 각 기운영회에서 관리하고 집행하되, 반드시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3. 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비, 찬조금, 기타 격려금 등으로 각 기수 활성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 20조 (회계)

  1. 총학생회의 봄 학기(전기) 회계연도는 2월1일부터 7월30일까지로 하며, 가을 학기(후기) 회계연도는 8월1일부터 1월31일까지로 한다.
  2. 매 회계연도 예산과 결산은 늦어도 회계연도 개시 후 2주일 이내에 임원회의에서 확정하여야 한다.
  3. 본 회의 회계처리는 일반 관례에 따른다.
  4. 총학생회 출범 시에는 입출금내역과 운영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총무에게 신규통장을 개설하게 할 수 있으며, 임기 기간 종류 후 차기 총학생회총무에게 인계토록 한다.
  5. 총학생회장은 신규통장이 개설됨과 동시에 총학생회 사무실 또는 온라인 게시판에 해당 내용을 공고한다.

 

제21조 (결산)

  1. 총학생회장의 임기종료 직전까지 재무감사(학생회비), 사무감사(학생회활동)를 필한 후, 감사보고서를 총학생회 사무실 및 온라인 게시판에 최소 2개월 이상 공고한다.
  2. 각 기운영회 결산은 각 기수별로 재무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회기만료 시 각 기수 원우에게 공개해야 한다.

 

[ 제 6 장 ] 선거세칙

 

제22조 (목적) - 본회 선거세칙은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한다.

 

제23조 (시기) -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의 선거는 매 학기 전, 신입기수 입학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실시한다.

 

제24조 (방법) -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 선거는 본회 회원의 보통, 직접, 평등, 비밀선거를 원칙으로 선출한다.

  1. 오프라인/온라인 선거 방식 모두 이용 가능하나 병행에서 이루어질 수는 없고 하나로만 선택하여 진행해야 한다.
  2. 오프라인 선거를 시행할 경우 재학생들이 투표 가능한 평일에 진행하도록 하며, 투표시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되 되도록 오후6시 이전에 끝날 수 있도록 한다.
  3. 온라인 선거를 시행할 경우 투표기간과 시간은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4. 그 외 오프라인/온라인 선거의 세부사항은 선거관리 위원회가 정한 방법에 따른다.

 

제25조 (선거관리위원회)

  1.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 총학생회총무 3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총학생회장, 부위원장은 부총학생회장으로 선임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임기만료 1개월 전에 선거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구성하며, 재•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임원회의의 의결에 따라 구성시기를 결정한다.

 

제26조(공고) -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 선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거예정일 14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선거일시와 장소, 그리고 방법
  2. 입후보자 등록기간과 방법
  3. 입후보자 유세일정과 방법
  4. 선거인명부 열람시기와 열람방법

 

제27조 (입후보자)

  1.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 입후보자는 선거권이 있는 자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 석사과정 2학기에 재학 중이며 3학기 수강예정자
  2.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입 후보 등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입후보등록신청서(소정양식)

 2)재학증명서(소정양식)

 3)입후보자 서약서(소정양식)

 4)입후보자 이력서(소정양식)

 5)선거공약

 6)기타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청한 서류

 

3. 입후보자 등록기간은 최소 7일로 하고, 투표 예정일 7일 이전에 입후보 등록을 마감하여, 입후보상황을 총학생회 사무실 또는 온라인 게시판에 공고한다.

 

제28조 (선거운동)

  1. 선거운동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하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선거운동을 위한 유인물 또는 홍보물은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배포할 수 있다.
  4. 입후보자는 과열, 혼탁선거가 되지 않도록 정정당당하게 선거운동을 하여야 한다.
  5. 선거기간 중 선거와 관련된 다툼이 있을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제29조 (투표)

  1. 투표는 제24조에 정한 방법에 따라 선거관리 위원회의 관리하에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제30조 (개표) - 투표종료 후 선거관리위원장의 개표선언으로 시작되며, 개표완료 후 그 결과를 즉시 공고하고, 개표 결과는 1년 동안 보관한다.

 

제31조 (결과)

  1. 최고 득표자가 총학생회장으로 선출되며 다음 순위 득표자가 부총학생회장으로 선출된다.
  2. 입후보자가 단독일 경우에는 찬, 반 투표로 투표자 과반수 이상 득표하면 당선으로 한다. 과반수 이상이 되지 않은 경우 재투표를 실시한다.
  3. 또한, 입후보자가 단독일 경우에는 총학생회장이 부총학생회장을 위촉할 수 있다.

 

제32조 (당선자 공고)

  1. 득표수가 찬. 반 동수일 경우에는 별도의 일정을 공고한 후 재투표를 실시한다.
  2. 선거관리위원장은 당선자가 결정되면 즉시 총학생회 사무실 및 온라인 게시판에 공고한다.

 

제33조 (인수인계)

  1. 당선자는 총학생회장의 임기 만료전이라도 예산편성, 조직구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2. 총학생회장은 당선자의 업무수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하며 인수인계 목록을 작성하여 임기 만료 시 인계해야 한다.

 

제34조 (재•보궐선거)

  1. 재.보궐선거는 선거 후, 1달이내에 총학생회장이 당선무효/효력상실/궐위 시에 실시하며, 사유 발생일로부터 3주 이내에 실시하되 잔여임기로 한다.
  2. 선거 후, 1달 이후에 상기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부총학생회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35조 (선거관리규정) - 선거관리 세부규정과 선거사무에 관한 유권해석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6조 (기대표 및 과대표 선출) – 기대표 및 과대표 선출방법 등은 제 11조에 명시되어 있는 총학생회 회칙 및 규칙에 따른다.

 

[ 제 7 장 ] 회칙 개정

 

제37조 (회칙개정) - 본회 회칙개정이 필요한 경우 회칙개정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회칙개정 위원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한다.
  2. 회칙개정 위원은 본회 임원 중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총학생회 사무실 및 온라인 게시 판에 공고한다. (2021.11.15-수정)
  3. 개정안은 회칙개정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게시판에 5일 이상 공고하여 발의한다. (2021.11.15-수정)
  4. 심의를 거친 회칙개정안은 회칙개정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5. 회칙개정안은 총회에서 의결하고 재학생 투표 참여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확정한다. (2022.02.17-수정)
  6. 회칙개정안의 효력은 즉시 적용한다. (2022.02.17-수정)
  7. 회칙개정위원회의 동의하에 일부항목은 즉시 적용할 수 있다. (2021.11.15-신설)

 

[ 제 8 장 ] 징계

 

제38조 (징계)

  1. 본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거나 위계질서 문란, 고의적 회칙위반 등 화합을 해치는 자는 임원회의 의결에 따라 총학생회장이 경고, 자격정지, 자격박탈 등 징계처분을 할 수 있으며 사기 편취 행위에 대하여는 법적 책임을 진행함과 동시에 학교 당국에 정식 보고 하여 엄히 징계한다.
  2. 총학생회비 미납자는 본회 회원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추가 조치 사항은 집행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3. 집행위원회는 징계의 종류 및 수위 등을 결정할 수 있다.

 

[ 제 9 장 ] 기타

 

제39조 (경조사지급 건)

  1. 경조사 지급기준은 총 학생회비를 납부한 재적인원에 포함된 현 재학생을 원칙으로 한다.
  2. 경조사 지급기준

 1) 경하기: 본인 결혼식, 자녀 결혼식, 자녀 돌찬치 (2021.11.15-신설)

 2) 근조기: 본인상, 배우자상, 부친상, 모친상, 빙부상, 빙모상, 조부상, 조모상, 형제자매상, 자식상 (2022.02.17-수정)(2023.09.01-수정)

 3)접수방법: 총학생회 임원에게 청첩장 또는 부고장을 통해 접수한다. 본인이 아닌 다른 원우를 통해서도 접수 가능하다.

  1. 지급방법은 재학생 개인사정의 따라 화환 또는 경조사비로 선택하여 지급 가능하다. 금액은 통상의 사회적 관습과 관례에 따라 총학생회장이 결정한다.
  2. 총학생회장의 판단에 따라 재학생이외에 총학생회에 발전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된 자가 있을 경우 집행위원회 및 감사위원장과 의논 하에 지급 가능하다. (대상자: 교수, 교직원, 졸업생)
  3. 제작된 깃발수량이 전체 대여상태일 경우, 화환으로 대체 지급할 수 있다. (2021.11.15-신설)

 

제40조 (졸업앨범 지급 건)

  1. 졸업앨범 지급기준은 총 학생회비를 납부한 졸업인원에 포함된 현 재학생을 원칙으로 한다.
  2. 졸업앨범 포함 정보는 개인정보활용 동의 된 항목에 한하여 작성한다.
  3. 졸업앨범 작성은 졸업식 진행 학생회 기수에서 진행하며 졸업생 대표와 학생회가 구성한다.

 

[ 부칙 ]

제1조 (시행일) - 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경과조치) - 본칙 시행 당시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은 개정 회칙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으로 본다.

 

제3조 (관례) -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의 사회적 관습과 관례에 따른다.

 

제4조 (개정) - 2021년11월15일 제2차 개정하여 2021년11월15일부터 시행한다.

  1. 부칙 <2020.6.30> - 2020년6월30일 제1차 개정, 2020년8월1일부터 시행
    고려대학교 컴퓨터정보통신대학원 41대 총학생회 회칙 전면 개정 및 신설. 제 1장부터 제8장, 총 42조로 구성되어 있음
  2. 부칙 <2021.11.15> - 2021 년 11월 15일 제 2차 개정, 2021년 11월 15 일부터 시행

고려대학교 컴퓨터정보통신대학원 44대 총학생회 회칙 개정 및 수정. 제 1장부터 제 8장, 총 44조로 구성되어 있음

  1. 부칙 <2022.02.17> - 2021 년 02월 17일 제 3차 개정, 2022년 02월 17 일부터 시행

고려대학교 컴퓨터정보통신대학원 45대 총학생회 회칙 개정 및 수정. 제 1장부터 제 8장, 총 40조로 구성되어 있음

4. 부칙 <2022.08.05> - 2022년 08월 05일 제 4차 개정, 2022년 08월 05일부터 시행

고려대학교 컴퓨터정보통신대학원 46대 총학생회 회칙 개정 및 수정. 제 1장부터 제8장, 총 40조로 구성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