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제 2학기 컴퓨터정보통신대학원 학적변동 안내


학적변동 기간 : 2023년 8월 1일(화) 09:00 ~ 8월 25일(금) 오후 4시까지


학적변동신청은 반드시 해당기간에 신청해야함(기간 엄수) *해당신청 기간 이외 신청 불가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학적변동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학적변동 신청기간은 항목별로 신청기간이 다를  있으므로  확인  신청

방법

학적변동

학적변동기간

내용

휴학 및 복학

8월 1일(화) 

~ 25일(금) 

오후 4시까지

포털시스템(KUPID) 학적/졸업학적사항휴·복학 신청(대학원)

임신·출산휴학, 육아휴학, 군입대 휴학, 창업휴학 등 증빙서류 필수

신입생은 첫학기 휴학 불가

(단, 임신·출산휴학, 육아휴학, 군입대 휴학은 가능)

지도교수

변경

지도교수 변경원을 작성하여 행정실에 제출

* 지도교수 변경은 학적변동 기간에 신청

자퇴 및 재입학

재입학 신청기간 :

7월 17일(월)~28일(금)

오후 4시까지

-자퇴원서(양식), 재입학원서(양식)에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의 날인을

받은 후 대학행정실(학과)로 방문 제출(인터넷신청 불가)

- 재입학 허가받은 학생은 정규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


□컴퓨터정보통신대학원 재학연한

<단위 : 년>

수업연한

휴학기간

재학연한

석사

2.5

1.5

5



휴학 및 복학


신입생의 경우  학기 휴학은 불가(출산휴학육아휴학군입대휴학은 가능)


1. 신청기간 : 8 1() ~ 25() 16:00 (학적변동기간과 동일)

  *학적변동기간에 인터넷으로 .복학 신청자의 학적변동 반영시기는 2023 9 1일에 변동됨


2.   : KUPID(http://portal.korea.ac.kr) →학적/졸업→학적사항→휴·복학 신청(대학원)
 

3. 휴학 종류

휴학 종류

신청가능

학기단위

재학연한

포함여부

휴학기간

포함여부

증빙서류

비고

군입대휴학

6학기

×

×

입영통지서 혹은

복무확인서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임신·출산

휴학

1학기~2학기

×

×

임신진단서(45일 이내 발급분)

혹은

출산증명서(45일 이내 발급분)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남학생 신청 불가

-(자녀 1명당) 최대 2년

육아휴학

1학기~2학기

×

×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만8세이하 자녀확인

-(자녀 1명당) 최대 2년

일반휴학

1학기~2학기

없음



증빙서류 : 본인 신분확인 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또는 마스킹 처리


1) 군입대휴학

군입대휴학 학기는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되며입영취소나 연기 등으로 군입대사유가 소멸될 경우에는 7 이내에

  신고하여 군입대휴학을 철회하여야 

구비서류: (입대일 기재된)입영통지서사본 or 복무확인서 or 병적증명서  1(병무청 발송 E-mail 포함)


2) 임신·출산휴학

- ‘임신진단서(45 이내 발급분)’ ‘출산증명서(45 이내 발급분)’ 첨부하여 신청함

- 자녀 1명당 최대 2년까지휴학이 가능하며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3) 육아휴학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첨부하여 신청함

 8 이하 자녀 1명당 최대 2년까지 휴학이 가능하며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4) 일반휴학

석사 1.5(3학기)까지 가능하며, 6개월 또는 1 단위로 연속하여 연장 가능

 신청기간 종료  기간을 연장하고자  경우 다시 휴학 신청하여야 

학위청구논문심사를 받고자 하는 학기에는 반드시 복학 신청하여야 

수료생 : 미등록해도 제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휴학이 의미 없으므로 (일반)휴학신청 하지 않아도 

  다만임신·출산휴학육아휴학군입대 휴학창업휴학기관근무및연수휴학과 같이 논문제출연한에서제외되는 휴학은

  유의미함으로 휴학 신청을 해야함

  

4. 복학 종류

복학 종류

증빙서류

비고

군제대복학

(제대일이 기재된)

전역증 사본

혹은

병적증명서 1부

제대일로부터 1년 안에 복학하여야 함

 (예시) 2022년 10월 30일 전역자는 2023년 2월과 2023년 8월 두번의 복학기회가 있음. 

          2024년 2월 복학하려 할 경우 전역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어 휴학경과 제적됨.

    단, 2023년 8월까지 복학할 수 없을 경우 필히 2023년 8월에는 일반휴학(전역증 사본 필요함)원을 제출하여야 함

 

- 군필자 복학생은 예비군 전입신고를「KUPID(http://portal.korea.ac.kr) / 정보생활 /

  예비군 전입신고」에서 필히 신청


* 증빙서류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또는 마스킹 처리

- 군제대 복학자는 중간고사 개시 일 전까지 복학 가능

일반복학

없음

내국인

 

5. /복학예정 확인서 발급

 - 발급 기간 :  8 4() ~ 8 25() 16:00까지

  학적변동기간에 인터넷 /복학 신청한 학생은 지도교수가 /복학 승인 처리  학적변동기간 중에 KUPID [제증명]

  에서 ‘/복학예정 확인서‘ 발급 가능(예정)

  학기개시일(3 1, 9 1이후 학적변동 최종 승인처리가 되면 ’/복학증명서‘ 출력 가능



자퇴 및 재입학 신청


1. 자퇴

 - 자퇴원서에 지도교수  학과주임의 날인을 받은  대학행정실(학과) 방문 제출(인터넷신청 불가)

   *자퇴일자퇴원서 소속학과행정실 제출일


2. 재입학

 - 신청기간 : 7 17() ~ 28() 16:00

 - 재입학원서 소속학과행정실 제출(인터넷신청 불가)

 - 자퇴미등록휴학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제적된 자를 대상으로 당해연도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1 한하여 허가 

 - 재입학자의 재학연한은 최초 입학일로부터 5(논문과정졸업자는 학위청구논문제출연한(7))으로 

 - 재학연한  수료가 가능할 시에만 재입학 가능함

 - 휴학기간은 재입학  휴학기간을 합산함

 - 재입학 허가받은 학생은 정규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해야함

 - 정규등록기간 : 8 22() 09:00 ~ 8 29() 16:00



재학생 지도교수 변경


1. 신청기간 : 8 1() ~ 25() 16:00 (학적변동기간과 동일)

2. 홈페이지 제양식란에 있는 지도교수변경신청원을 작성하여 행정실에 제출

3. 지도교수 변경은 학적변동기간에 신청해야함(학적변동기간  신청 불가)



등록금납부(KUPID 학사일정 재무부공고 참조)


1. 정규등록 기간 :  8 22() 09:00 ~ 8 28() 16:00

 - KUPID(http://portal.korea.ac.kr)→등록/장학→등록금고지서→고지서 출력하여 지정 은행에 납부

2. 최종 등록 기간 : 9 11() ~ 9 13() 16:00

등록기간 엄수(등록기간  등록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