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만료된 영구수료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특레진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대상자 : 본 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입학년도로부터
7년)이 경과된 영구수료자
2. 횟 수 : 특례진입 신청은 단, 1회에 한함
3. 신청기간 : 매년 6월/12월
4. 제출서류 : 특례입학원서, 특례입학사유서, 지도교수의견서, 게재논문 증빙서류, 성적증명서
※ 대학원생의 사유서 : 연한 내 논문작성을 하지 못한 사유와 현재 학위논문진행 상황에 대하여 작성
※ 지도교수님이 연구년 또는 퇴임 등의 사유로 없을 경우, 지도교수변경원도 작성하여 제출해야함
5. 특례입학 신청서 제출 후 다음학기에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이 가능함.
단, 재입학 학기를 포함하여 2학기 이내에 학위논문을 제출하여 통과하여야 함.
※ 6월 신청자는 7월에 심의하여 2학기(9월) 진입/ 12월 신청자는 1월에 심의하여 1학기(3월) 진입
6. 승인 : 지도교수, 학과주임, 원장 서명날인 후 본 행정실 제출 →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
7. 대학원위원회에서 허가한 특례대상자는 과거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라도 『종합시험은 다시 응시하여 합격』
해야만 논문심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
8. 특례입학신청자는 연구재단에 등록된 외부학회지 발표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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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AI융합대학원 시행세칙]
제21조 (학위청구 논문 제출의 연한 및 특례) ① 석사학위청구를 위한 논문제출은 2회에 한하며 입학년도로부터 7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군복무 등 기타 본 대학원 대학원위원회의 결의를 받은 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대학원 과정을 수료하였으나 학위청구논문제출 연한을 경과하여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다음부터는 특례대상자라고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에 따른다.
1. 특례인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지도교수와 학과주임교수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하고, 대학원장이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2. 특례대상자는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3. 특례대상자는 1회에 한하여 신청 및 인정되며, 특례자로 인정된 경우 인정받은 학기를 포함하여 연속하는 2학기 이내에 석사학위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4. 특례대상자가 재적하였던 학과가 변경 또는 폐지된 경우 새로운 학과로 변경하되 변경하고자하는 학과주임교수의 동의를 받은 후에 특례 신청을 하여야 한다.
5. 특례대상자의 지도교수가 퇴임한 경우 현재 재직 중인 교원으로 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기 위촉된 지도교수가 퇴임 후 명예교수로 위촉되어 현재에 이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