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환불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등록 후 입학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기시작 전월(2월 혹은 8월) 마지막 주 금요일 15시까지 행정실로 직접 방문하여
아래서류 제출 시 수업료 전액(입학금 포함)이 반환 됨
①등록포기 및 등록금 환불신청서
②등록금 납부확인서
③본인명의 통장사본
④본인명의 신분증
※ 학자금 대출을 받으신 분은 본인명의 계좌로 환불 불가능하여,
통장사본 대신 '학자금(등록금)대출 상환동의서'를 추가로 지참바랍니다.
제목 | 신입생 등록금 환불(입학포기) 필요서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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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등록금 환불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등록 후 입학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기시작 전월(2월 혹은 8월) 마지막 주 금요일 15시까지 행정실로 직접 방문하여 아래서류 제출 시 수업료 전액(입학금 포함)이 반환 됨 ①등록포기 및 등록금 환불신청서 ②등록금 납부확인서 ③본인명의 통장사본 ④본인명의 신분증
※ 학자금 대출을 받으신 분은 본인명의 계좌로 환불 불가능하여, 통장사본 대신 '학자금(등록금)대출 상환동의서'를 추가로 지참바랍니다. |
첨부 |
등록포기 및 등록금 환불 신청서(양식).hwp
학자금(등록금)대출 상환동의서.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