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환불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등록 후 입학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기시작 전월(2월 혹은 8월) 마지막 주 금요일 15시까지 행정실로 직접 방문하여 

아래서류 제출 시 수업료 전액(입학금 포함)이 반환 됨


 ①등록포기 및 등록금 환불신청서

 ②등록금 납부확인서

 ③본인명의 통장사본

 ④본인명의 신분증

 


※ 학자금 대출을 받으신 분은 본인명의 계좌로 환불 불가능하여, 

통장사본 대신 '학자금(등록금)대출 상환동의서'를 추가로 지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