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입학안내


- 재입학 [관련학칙: 대학원학칙 제10조, 컴퓨터정보통신 대학원 시행세칙 제8조]


1. 재입학은 제적된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재입학은 전공분야가 제적이전과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3. 재입학 신청은 단 1회로 한정한다.

4. 재입학생은 재입학 이전 등록학기 및 휴학학기를 포함한다.


- 재입학원서접수 기간 : 1학기 2월 1일 ~ 2월 10일 / 2학기 8월 1일 ~ 8월 10일

- 제출서류 : 재입학신청서, 성적증명서

- 재입학자의 재학연한은 최초 입학일로부터 학위청구논문제출연한(7년)

- 재학연한 내 수료가 가능할 시에만 재입학 가능

- 재입학 허가받은 학생은 정규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