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학관련서류

 

재입학 [관련학칙: 대학원학칙 제15조, 컴퓨터정보통신 대학원 시행세칙 제8조]

 

컴퓨터정보통신대학원 시행세칙 제8조

 

1. 재입학은 제적된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재입학은 전공분야가 제적이전과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3. 재입학시기는 매학기 개강이전 2월 1일~2월 28일 또는 8월 1일~8월 31일 이내로 한다.


 

첨부서류: 재입학신청서 1부 (성적증명서, 학적부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