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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내용 :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2. 상기 법령에 의거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나
본교의 경우 당일 수업은 정상 진행될 예정이며, 행정실은 최소 인원으로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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