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제 1학기 컴퓨터정보통신대학원 학적변동 안내

 

 학적변동 기간 : 2023년 2월 1(월) 09:00 ~ 2월 24(금오후 4시까지

 

□ 학적변동신청은 반드시 해당기간에 신청해야함(기간 엄수) *해당신청 기간 이외 신청 불가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학적변동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 학적변동 신청기간은 항목별로 신청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 후 신청

방법

학적변동

학적변동기간

내용

휴학 및 복학

2월 1(수

~ 24(금

오후 4시까지

포털시스템(KUPID) → 학적/졸업 → 학적사항 ·복학 신청(대학원)

임신·출산휴학육아휴학군입대 휴학창업휴학 등 증빙서류 필수

신입생은 첫학기 휴학 불가

(임신·출산휴학육아휴학군입대 휴학은 가능)

지도교수

변경

- 지도교수 변경원을 작성하여 행정실에 제출

지도교수 변경은 학적변동 기간에 신청

자퇴 및 재입학

재입학 신청기간 :

2월 6(월)~14(화)

오후 4시까지

- 자퇴원서(양식), 재입학원서(양식)에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의 날인을

받은 후 대학행정실(학과)로 방문 제출(인터넷신청 불가)

재입학 허가받은 학생은 정규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


□ 컴퓨터정보통신대학원 재학연한

<단위 >

수업연한

휴학기간

재학연한

석사

2.5

1.5

5


휴학 및 복학


신입생의 경우 첫 학기 휴학은 불가(출산휴학육아휴학군입대휴학은 가능)

 

1. 신청기간 2월 1(수) ~ 24(금) 16:00 (학적변동기간과 동일)

  *학적변동기간에 인터넷으로 휴.복학 신청자의 학적변동 반영시기는 2023년 3월 2일에 변동됨

 

2. 방 법 : KUPID(http://portal.korea.ac.kr) → 학적/졸업 → 학적사항 ·복학 신청(대학원)


3. 휴학 종류

휴학 종류

신청가능

학기단위

재학연한

포함여부

휴학기간

포함여부

증빙서류

비고

군입대휴학

6학기

×

×

입영통지서 혹은

복무확인서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임신·출산

휴학

1학기~2학기

×

×

임신진단서(45일 이내 발급분)

혹은

출산증명서(45일 이내 발급분)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남학생 신청 불가

-(자녀수 상관없이) 최장2년

육아휴학

1학기~2학기

×

×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8세이하 자녀확인

-(자녀수 상관없이) 최장2년

일반휴학

1학기~2학기

없음

 

 

증빙서류 : 본인 신분확인 후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또는 마스킹 처리

 

1) 군입대휴학

군입대휴학 학기는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되며입영취소나 연기 등으로 군입대사유가 소멸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하여 군입대휴학을 철회하여야 함

구비서류: (입대일 기재된)입영통지서사본 or 복무확인서 or 병적증명서 중 1(병무청 발송 E-mail 포함)

 

2) 임신·출산휴학

- ‘임신진단서(45일 이내 발급분)’나 출산증명서(45일 이내 발급분)’를 첨부하여 신청함

- 출산인원에 상관없이 최장 2년까지 휴학이 가능하며, 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3) 육아휴학

-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신청함

- 만 8세 이하 자녀 수에 상관없이 최장 2년까지 휴학이 가능하며, 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4) 일반휴학

석사 1.5(3학기)까지 가능하며,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연속하여 연장 가능

기 신청기간 종료 후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다시 휴학 신청하여야 함

- 학위청구논문심사를 받고자하는 학기에는 반드시 복학 신청하여야 함

- 수료생 미등록해도 제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휴학이 의미 없으므로 (일반)휴학신청 하지 않아도 됨

  다만임신·출산휴학육아휴학군입대 휴학창업휴학기관근무및연수휴학과 같이 논문제출연한에서 제외되는 휴학은

  유의미함으로 휴학 신청을 해야함


4. 복학 종류

복학 종류

증빙서류

비고

군제대복학

(제대일이 기재된)

전역증 사본

혹은

병적증명서 1

제대일로부터 1년 안에 복학하여야 함

 (예시) 2022년 10월 30일 전역자는 2023년 2월과 2023년 8월 두번의 복학기회가 있음

          2024년 2월 복학하려 할 경우 전역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어 휴학경과 제적됨.

    단, 2023년 8월까지 복학할 수 없을 경우 필히 2023년 8월에는 일반휴학(전역증 사본이

  필요함)원을 제출하여야 함


군필자 복학생은 예비군 전입신고를 KUPID(http://portal.korea.ac.kr) / 정보생활 /

  예비군 전입신고」 에서 필히 신청

 

증빙서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또는 마스킹 처리

- 군제대 복학자는 중간고사 개시 일 전까지 복학 가능

일반복학

없음

내국인

 


5. /복학예정 확인서 발급  

 - 발급 기간 :  2월 3(금) ~ 2월 24(금) 16:00 까지

  학적변동기간에 인터넷 휴/복학 신청한 학생은 지도교수가 휴/복학 승인 처리 후 학적변동기간 중에 KUPID → [제증명]

  에서 /복학예정 확인서‘ 발급 가능(예정)

  학기개시일(3월 1, 9월 1이후 학적변동 최종 승인처리가 되면 /복학증명서‘ 출력 가능

 

자퇴 및 재입학 신청

 

1. 자퇴

 - 자퇴원서에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의 날인을 받은 후 대학행정실(학과)로 방문 제출(인터넷신청 불가)

   *자퇴일자퇴원서 소속학과행정실 제출일

 

2. 재입학

 - 신청기간 2월 6(월) ~ 14(화) 16:00

 - 재입학원서 소속학과행정실 제출(인터넷신청 불가)

 - 자퇴미등록휴학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제적된 자를 대상으로 당해연도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1에 한하여 허가 함

 - 재입학자의 재학연한은 최초 입학일로부터 5년(논문과정졸업자는 학위청구논문제출연한(7))으로 함

 - 재학연한 내 수료가 가능할 시에만 재입학 가능함

 - 휴학기간은 재입학 전 휴학기간을 합산함

 - 재입학 허가받은 학생은 정규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해야함

 - 정규등록기간 : 2월 20일(월) 09:00 ~ 2월 27일(월) 16:00 

 

재학생 지도교수 변경

 

1. 신청기간 : 2월 1(수) ~ 24(금) 16:00 (학적변동기간과 동일)

2. 홈페이지 제양식란에 있는 지도교수변경신청원을 작성하여 행정실에 제출

3. 지도교수 변경은 학적변동기간에 신청해야함(학적변동기간 외 신청 불가)

 

등록금납부(KUPID 학사일정 재무부공고 참조)


1. 정규 등록 기간 :  2월 20(월09:00 ~ 2월 27(월) 16:00

 - KUPID(http://portal.korea.ac.kr) → 등록/장학 → 등록금고지서 고지서 출력하여 지정 은행에 납부

2. 최종 등록 기간 : 3월 15(수) ~ 3월 17(금) 16:00 

※ 등록기간 엄수(등록기간 외 등록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