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적변동 기간 : 매년 2월 1일 ~ 2월 25일 / 8월 1일 ~ 8월 25일   09:00 ~ 16:00 (1~2일 상이할 수 있음)

□ 학적변동신청은 반드시 해당기간에 신청해야함(기간 엄수) *해당신청 기간 이외 신청 불가


변경 전 

1) 임신·출산휴학

- ‘임신진단서(45일 이내 발급분)’나 ‘출산증명서(45일 이내 발급분)’를 첨부하여 신청함

- 자녀수 상관없이 1회 신청 기간은 1년까지 휴학이 가능하며, 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 임신·출산휴학은 최장 2년 내로 가능함.

예) 자녀가 3명 혹은 1명이여도 자녀 수 상관없이 최장 2년까지만 가능


2) 육아휴학

-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신청함

- 만 8세 이하 자녀 수 상관없이 1회 신청 기간은 1년까지 휴학이 가능하며, 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 육아휴학은 최장 2년 내로 가능함.

예) 자녀가 3명 혹은 1명이여도 자녀 수 상관없이 최장 2년까지만 가능



변경 후

• 임신·출산·육아휴학

 - ‘임신진단서(45일 이내 발급분)’나 ‘출산증명서(45일 이내 발급분)’를 첨부하여 신청함 

 - 육아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신청함

 - 임신·출산·육아휴학 통틀어 자녀 1명당 최장 2년(총 4학기)까지 휴학이 가능하며, 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