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제 2학기 컴퓨터정보통신대학원 학적변동 안내
□ 학적변동 기간 : 2022년 8월 1일(월) 09:00 ~ 8월 25일(목) 오후 4시까지
□ 학적변동신청은 반드시 해당기간에 신청해야함(기간 엄수) *해당신청 기간 이외 신청 불가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학적변동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 학적변동 신청기간은 항목별로 신청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 후 신청
방법 | 학적변동 | 학적변동기간 | 내용 |
인 터 넷 신 청 | 휴학 및 복학 | 8월 1일(월) ~ 25일(목) 오후 4시까지 | - 포털시스템(KUPID) → 학적/졸업 → 학적사항 →휴·복학 신청(대학원) - 임신·출산휴학, 육아휴학, 군입대 휴학, 창업휴학 등 증빙서류 필수 - 신입생은 첫학기 휴학 불가 (단, 임신·출산휴학, 육아휴학, 군입대 휴학은 가능) |
지도교수 변경 | - 지도교수 변경원을 작성하여 행정실에 제출 * 지도교수 변경은 학적변동 기간에 신청 | ||
행 정 실 방 문 | 자퇴 및 재입학 | * 재입학 신청기간 : 8월 1일(월)~15일(월) 오후 4시까지 | - 자퇴원서(양식), 재입학원서(양식)에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의 날인을 받은 후 대학행정실(학과)로 방문 제출(인터넷신청 불가) - 재입학 허가받은 학생은 정규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 |
□ 컴퓨터정보통신대학원 재학연한
<단위 : 년> | 수업연한 | 휴학기간 | 재학연한 |
석사 | 2.5 | 1.5 | 5 |
휴학 및 복학 |
* 신입생의 경우 첫 학기 휴학은 불가(단, 출산휴학, 육아휴학, 군입대휴학은 가능)
1. 신청기간 : 8월 1일(월) ~ 25일(목) 16:00 (학적변동기간과 동일)
*학적변동기간에 인터넷으로 휴.복학 신청자의 학적변동 반영시기는 2022년 9월 1일에 변동됨
2. 방 법 : KUPID(http://portal.korea.ac.kr) → 학적/졸업 → 학적사항 →휴·복학 신청(대학원)
3. 휴학 종류
휴학 종류 | 신청가능 학기단위 | 재학연한 포함여부 | 휴학기간 포함여부 | 증빙서류 | 비고 |
군입대휴학 | 6학기 | × | × | 입영통지서 혹은 복무확인서 |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
임신·출산 휴학 | 1학기~2학기 | × | × | 임신진단서(45일 이내 발급분) 혹은 출산증명서(45일 이내 발급분) |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남학생 신청 불가 -최장 1년 |
육아휴학 | 1학기~2학기 | × | × |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등록등본 |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만8세이하 자녀에 해당 -최장 1년 |
일반휴학 | 1학기~2학기 | ○ | ○ | 없음 | |
* 증빙서류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또는 마스킹 처리
1) 군입대휴학
- 군입대휴학 학기는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되며, 입영취소나 연기 등으로 군입대사유가 소멸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하여 군입대휴학을 철회하여야 함
- 구비서류: (입대일 기재된)입영통지서사본 or 복무확인서 or 병적증명서 중 1부(병무청 발송 E-mail 포함)
2) 임신·출산휴학
- ‘임신진단서(45일 이내 발급분)’나 ‘출산증명서(45일 이내 발급분)’를 첨부하여 신청함
- 1명 출산 때마다 최대 1년까지 휴학이 가능하며, 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3) 육아휴학
-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신청함
- 만 8세 이하 자녀 1명당 최대 1년까지 휴학이 가능하며, 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4) 일반휴학
- 석사 1.5년(3학기)까지 가능하며,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연속하여 연장 가능
- 기 신청기간 종료 후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다시 휴학 신청하여야 함
- 학위청구논문심사를 받고자하는 학기에는 반드시 복학 신청하여야 함
- 수료생 : 미등록해도 제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휴학이 의미 없으므로 (일반)휴학신청 하지 않아도 됨
다만, 임신·출산휴학, 육아휴학, 군입대 휴학, 창업휴학, 기관근무및연수휴학과 같이 논문제출연한에서 제외되는 휴학은
유의미함으로 휴학 신청을 해야함
4. 복학 종류
복학 종류 | 증빙서류 | 비고 |
군제대복학 | (제대일이 기재된) 전역증 사본 혹은 병적증명서 1부 | - 제대일로부터 1년 안에 복학하여야 함 (예시) 2022년 4월 30일 전역자는 2022년 8월과 2023년 2월 두번의 복학기회가 있음. 2023년 8월 복학하려 할 경우 전역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어 휴학경과 제적됨. 단, 2023년 2월까지 복학할 수 없을 경우 필히 2023년 2월에는 일반휴학(전역증 사본이 필요함)원을 제출하여야 함 - 군필자 복학생은 예비군 전입신고를 「KUPID(http://portal.korea.ac.kr) / 정보생활 / 예비군 전입신고」 에서 필히 신청 * 증빙서류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또는 마스킹 처리 |
일반복학 | 없음 | 내국인 |
5. 휴/복학예정 확인서 발급
- 발급 기간 : 8월 3일(수) ~ 25일(목) 16:00 까지
학적변동기간에 인터넷 휴/복학 신청한 학생은 지도교수가 휴/복학 승인 처리 후 학적변동기간 중에 KUPID → [제증명]
에서 ‘휴/복학예정 확인서‘ 발급 가능(예정)
학기개시일(3월 1일, 9월 1일) 이후 학적변동 최종 승인처리가 되면 ’휴/복학증명서‘ 출력 가능
자퇴 및 재입학 신청 |
1. 자퇴
- 자퇴원서에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의 날인을 받은 후 대학행정실(학과)로 방문 제출(인터넷신청 불가)
*자퇴일: 자퇴원서 소속학과행정실 제출일
2. 재입학
- 신청기간 : 8월 1일(월) ~ 8일(월) 16:00
- 재입학원서 소속학과행정실 제출(인터넷신청 불가)
- 자퇴, 미등록, 휴학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제적된 자를 대상으로 당해연도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허가 함
- 재입학자의 재학연한은 최초 입학일로부터 학위청구논문제출연한(7년)으로 함
- 재학연한 내 수료가 가능할 시에만 재입학 가능함
- 휴학기간은 재입학 전 휴학기간을 합산함
- 재입학 허가받은 학생은 정규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해야함
재학생 지도교수 변경 |
1. 신청기간 : 8월 1일(월) ~ 25일(목) 16:00 (학적변동기간과 동일)
2. 홈페이지 제양식란에 있는 지도교수변경신청원을 작성하여 행정실에 제출
3. 지도교수 변경은 학적변동기간에 신청해야함(학적변동기간 외 신청 불가)
등록금납부(재무부공고 참조) |
1. 정규 등록 기간 : 8월 23일(화) 09:00 ~ 8월 30일(화) 16:00
- KUPID(http://portal.korea.ac.kr) → 등록/장학 → 등록금고지서 →고지서 출력하여 지정 은행에 납부
2. 최종 등록 기간 : 9월 14일(수) ~ 9월 16(금) 16:00
※ 등록기간 엄수(등록기간 외 등록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