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관련
2022학년도 1학기 대학원 특별휴학 시행 변경(안) 안내
정부의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에 따라 2022학년도 1학기 대학원 코로나-19 특별휴학 운영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 코로나19관련 사유로 인해 학업을 시작,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며 2022학년도 제1학기에 한시적 시행함
1. 대상 : 대학원 신·편입생, 재학생, 수료생으로 다음 1), 2) 항목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으로 인해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자 (단순 확진이 아닌 격리중 또는 격리 후 합병증 및
후유증으로 인해 학업을 지속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나. 특별휴학 신청일 기준 해외에 체류·방문 중이면서 국내 입국이 어려운 대학원생-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
실시 국가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http://www.0404.go.kr/)에서 확인 가능
2. 휴학 신청기간 및 등록금 환불 금액
가. 신청기간 : 2022년 5월 30일(화) 16:00까지
나. 신청장소 : 컴퓨터정보통신대학원 행정실
다. 등록금 환불 금액 :3월18일(금) 최종등록기간 이후 부처 등록금 환불기준에 따라 환불
제12조(등록금 반환 기준) 수업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1. 반환사유가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에 발생한 경우 : 수업료의 5/6 반환 2. 반환사유가 학기 개시일로부터 31일 이후 60일 이내의 기간에 발생한 경우 : 수업료의 2/3 반환 3. 반환사유가 학기 개시일로부터 61일 이후 90일 이내의 기간에 발생한 경우 : 수업료의 1/2 반환 |
라. 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코로나-19관련 사유에 의한 특별휴학에 한하여 장학금 전액 환수처리
* 단,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복학 시로 장학금 이월 가능
1) 특별휴학에 대한 사유가 종료된 즉시 복학할 경우에 한해 장학금 이월지급을 허용함
2) 코로나-19 장학금 이월지급은 교내장학금에 한함(외부재단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의 경우, 해당 재단의 방침을 따름)
3) 기타 사유로 인한 휴학의 경우에는 운영방침을 동일하게 적용(짱학생이 유학할 경우 장학생 자격 취소)
3. 제출서류
가. 특별휴학원서 [양식1]
나. 확인서(주임교수 또는 지도교수) [양식2]
다. 증빙서류(*필수제출)
- 코로나-19 확진으로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 코로나 양성 판정 통보서 및 격리중 또는 격리 후 합병증 및 후유증으로 인해 지속을 할 수 없음을 입증 가능한
증빙서류(병원진단서 혹은 의사소견서 등)
- 비자발급이 불허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 특별휴학원서의 휴학 사유란에 학생의 건강 상태, 최근 방문,체류한 해외 국가 및 지역명, 학업을 시작·지속할 수 없는
사유를 상세히 기재함
- 장학금 수혜 대상자의 경우, 해당 장학금명을 신청원서 상 작성하여 제출
라. 등록금 환불 신청서 [양식3]
- KUPID에 학생 계좌번호 필히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