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제 1학기 컴퓨터정보통신대학원 학적변동 안내

 

학적변동 기간 : 202121() ~ 225() 오후 4시까지

 

학적변동신청은 반드시 해당기간에 신청해야함(기간 엄수) *해당신청 기간 이외 신청 불가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학적변동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 학적변동 신청기간은 항목별로 마감일이 다를 수 있음

방법

학적변동

학적변동기간

내용

휴학 및 복학

21()~25() 오후 4시까지

- 포털시스템(KUPID) 학적/졸업 학적사항 ·복학 신청(대학원)

- 임신·출산휴학, 육아휴학, 군입대 휴학, 창업휴학 등 증빙서류 필수

- 신입생은 첫학기 휴학 불가

  (, 임신·출산휴학, 육아휴학, 군입대 휴학은 가능)

지도교수

변경

 

- 포털시스템(KUPID) 학적/졸업 학적사항 지도교수 변경신청

*지도교수 변경은 학적변동 기간에 신청

자퇴 및 재입학

* 재입학 신청기간 :

21()~18() 오후4시까지

- 자퇴원서(양식), 재입학원서(양식)에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의 날인을 받은 후 대학행정실(학과)로 방문 제출(인터넷신청 불가)

- 재입학 허가받은 학생은 정규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

 

휴학 및 복학

 

* 신입생의 경우 첫 학기 휴학은 불가(, 출산휴학, 육아휴학, 군입대휴학은 가능)

 

1. 신청기간 : 21() ~ 25() 16:00 (학적변동기간과 동일)

  *학적변동기간에 인터넷으로 휴.복학 신청자의 학적변동 반영시기는 202132일에 변동됨

 

2. 방 법 : KUPID(http://portal.korea.ac.kr) 학적/졸업 학적사항 ·복학 신청(대학원)


3. 휴학 종류

휴학 종류

신청가능

학기단위

재학연한

포함여부

휴학기간

포함여부

증빙서류

비고

군입대휴학

6학기

×

×

입영통지서 혹은

복무확인서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임신·출산

휴학

1학기~2학기

×

×

임신진단서(45일 이내 발급분)

혹은

출산증명서(45일 이내 발급분)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남학생 신청 불가

-최장 1

육아휴학

1학기~2학기

×

×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8세이하 자녀에 해당

-최장 1

일반휴학

1학기~2학기

없음

 

 

* 증빙서류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또는 마스킹 처리

 

1) 군입대휴학

- 군입대휴학 학기는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되며, 입영취소나 연기 등으로 군입대사유가 소멸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하여 군입대휴학을 철회하여야 함

- 구비서류: (입대일 기재된)입영통지서사본 or 복무확인서 or 병적증명서 중 1(병무청 발송 E-mail 포함)

 

2) 임신·출산휴학

- ‘임신진단서(45일 이내 발급분)’출산증명서(45일 이내 발급분)’를 첨부하여 신청함

- 1명 출산 때마다 최대 1년까지 휴학이 가능하며, 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3) 육아휴학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신청함

- 8세 이하 자녀 1명당 최대 1년까지 휴학이 가능하며, 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4) 일반휴학

- 석사 1.5(3학기)까지 가능하며,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연속하여 연장 가능

- 기 신청기간 종료 후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다시 휴학 신청하여야 함

- 학위청구논문심사를 받고자하는 학기에는 반드시 복학 신청하여야 함

- 수료생 : 미등록해도 제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휴학이 의미 없으므로 (일반)휴학신청 하지 않아도 됨

  다만, 임신·출산휴학, 육아휴학, 군입대 휴학, 창업휴학, 기관근무및연수휴학과 같이 논문제출연한에서 제외되는 휴학은

  유의미함으로 휴학 신청을 해야함


4. 복학 종류

복학 종류

증빙서류

비고

군제대복학

(제대일이 기재된)

전역증 사본

혹은

병적증명서 1

- 제대일로부터 1년 안에 복학하여야 함

 (예시) 2021430일 전역자는 20218월과 20222월 두번의 복학기회가 있음

          20228월 복학하려 할 경우 전역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어 휴학경과 제적됨.

    단, 20222월까지 복학할 수 없을 경우 필히 20222월에는 일반휴학(전역증 사본이

    필요함)원을 제출하여야 함


- 군필자 복학생은 예비군 전입신고를 KUPID(http://portal.korea.ac.kr) / 정보생활 /

  예비군 전입신고에서 필히 신청

 

* 증빙서류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또는 마스킹 처리

일반복학

없음

내국인

 

5. /복학예정 확인서 발급

 - 발급 기간 : 21() ~ 225() 16:00까지

  학적변동기간에 인터넷 휴/복학 신청한 학생은 지도교수가 휴/복학 승인 처리 후 학적변동기간 중에 KUPID [제증명]

  에서 /복학예정 확인서발급 가능(예정)

  학기개시일(31, 91) 이후 학적변동 최종 승인처리가 되면 /복학증명서출력 가능

 

자퇴 및 재입학 신청

 

1. 자퇴

 - 자퇴원서에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의 날인을 받은 후 대학행정실(학과)로 방문 제출(인터넷신청 불가)

   *자퇴일: 자퇴원서 소속학과행정실 제출일

 - 등록금 환불

납부 후 315() 16시까지 자퇴원 제출시 신/편입생은 입학금 제외한 수업료 전액, 재학생은 수업료 전액 환불

316()부터는 등록금 반환 기준에 따라 환불

 - 331() 16시까지 소속학과행정실 방문 제출 : 수업료 5/6 반환

 

2. 재입학

 - 신청기간 : 21() ~ 18() 16:00

 - 재입학원서 소속학과행정실 제출(인터넷신청 불가)

 - 자퇴, 미등록, 휴학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제적된 자를 대상으로 당해연도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1에 한하여 허가 함

 - 재입학자의 재학연한은 최초 입학일로부터 학위청구논문제출연한(7)으로 함

 - 재학연한 내 수료가 가능할 시에만 재입학 가능함

 - 휴학기간은 재입학 전 휴학기간을 합산함

 - 재입학 허가받은 학생은 정규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해야함

 

재학생 지도교수 변경

 

1. 신청기간 : 21() ~ 25() 16:00 (학적변동기간과 동일)

2. KUPID(http://portal.korea.ac.kr) 학적/졸업 학적사항 지도교수 변경신청

3. 지도교수 변경은 학적변동기간에 신청해야함(학적변동기간 외 신청 불가)

 

등록금납부(재무부공고 참조)


1. 정규 등록 기간 : 219() 09:00 ~ 225() 16:00

 - KUPID(http://portal.korea.ac.kr) 등록/장학 등록금고지서 고지서 출력하여 지정 은행에 납부

2. 최종 등록 기간 : 311() ~ 315() 16:00 

등록기간 엄수(등록기간 외 등록 불가함)

 

복학예정자 수강신청

 

1. 기간 : 217() 13:00 ~ 19() 12:00

 

2. 방법 : http://sugang.korea.ac.kr/graduate/ 로그인 후 신청

 - 2021학년도 제1학기 복학예정자는 학적상태나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재학생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 가능함 

   (, 2021225일까지 복학절차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수강신청 내용이 자동 삭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