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학생들의 백신 예방접종을 장려하고, 이상반응 등에 따른 학업상 불이익을 줄이고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학생 출석 인정' 관련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전달드립니다.
(* 근거: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9288( 2021.08.10 ) 2021학년도 2학기 대학 학사 운영 및 방역 관리 방안)

 - 아  래 -

1. 학생의 출석 인정 신청

  가. 출석인정 사유 발생 10일 이내에 교강사 이메일에 출석인정신청서 양식(첨부파일)을 작성하여

        다. 의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나. 출석인정 사유 : 코로나19 백신 접종 및 접종 후 이상증상 발생

  다. 증빙서류 

시기

필수 증빙서류

접종당일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증빙 서류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예방접종 증명서 등)

접종 후 1~2일차

이상증상(a) 발생 시

접종 후 3~7일차

이상증상(a) 지속 시

진단서(소견서)

접종 후 8일차~

이상증상(a) 지속 시

본교 부속병원장 또는 그 밖의 종합병원장 발생 진단서(소견서)

  ** (a) 이상증상 : 접종부위 통증, 부기, 발적,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오한, 메스꺼움, 복통, 설사, 

      관절통, 알레르기 반응 등

  라. 증빙서류 발급 방법

   1)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 백신 접종한 병원에서 발급

   2) 예방접종 증명서 : 질병관리청 예방 접종 도우미 또는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마. 백신 종류에 따라 2회 접종이 시행되는 경우 회차별 동일 기준 적용


2. 교원의 출석 인정 처리

. 이메일에서 학생의 출석인정 신청내역 확인

. 성적 입력 시 과목별 출석인정 신청내역을 확인하고 출결사항에 반영함

. 출석 인정 여부 : 교육부의 백신공결제 운영()’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할 경우 출석을 인정함


3. 적용시기 : 2021.09.01. ~ 추후 안내 시


4. 참고사항

  - 교과목의 이수 성적은 총 수업시간의 3분의 2이상을 출석한 학생에 대해서 부여

    (본교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28)

  - 출석 인정은 사전신청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사유 종료 후 1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