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학년도 1학기부터 등록금이월제도 종료됨에 따라, 등록금 납부 이후 휴학 및 자퇴를 할 경우 수업일수에 따라 환불

◎ 학사운영규정 제23조 제4항의 휴학 기간 내에 휴학하는 경우와 최종등록기간까지 휴학이나 제적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업료 전액을 반환(2017년 2월 1일부터 적용)

◎ 재학 중 자퇴의 경우, 자퇴일 기준
   휴학 중 자퇴 혹은 휴학경과 제적의 경우, 등록 후 최초 휴학한 일자 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변경전)

반환사유 발생일

(변경후)

반환금액

비고

32일 이전 또는

91일이전

31일 전일또는

91일 전일

수업료전액 환불

학기개시일 전일까지

33~ 41

92~101

31~ 331

91~ 930

수업료의 5/6 환불

학기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최종등록기간 내 전액환불)

42~ 51

102~1031

41~ 430

101~1031

수업료의 2/3 환불

학기개시일로부터

31일이후60일이내

52~ 531

111~1130

51~ 531

111~1130

수업료의 1/2환불

학기개시일로부터

61일이후90일이내

61일 이후

121일이후

61일 이후

121일이후

반환하지 아니함

학기개시일로부터 91일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