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학년도 1학기부터 등록금이월제도 종료됨에 따라, 등록금 납부 이후 휴학 및 자퇴를 할 경우 수업일수에 따라 환불
◎ 학사운영규정 제23조 제4항의 휴학 기간 내에 휴학하는 경우와 최종등록기간까지 휴학이나 제적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업료 전액을 반환(2017년 2월 1일부터 적용)
◎ 재학 중 자퇴의 경우, 자퇴일 기준
휴학 중 자퇴 혹은 휴학경과 제적의 경우, 등록 후 최초 휴학한 일자 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변경전) | 반환사유 발생일 (변경후) | 반환금액 | 비고 |
3월 2일 이전 또는 9월1일이전 | 3월 1일 전일또는 9월 1일 전일 | 수업료전액 환불 | 학기개시일 전일까지 |
3월 3일 ~ 4월 1일 9월2일~10월1일 | 3월 1일 ~ 3월 31일 9월 1일 ~ 9월 30일 | 수업료의 5/6 환불 | 학기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단,최종등록기간 내 전액환불) |
4월 2일 ~ 5월 1일 10월2일~10월31일 | 4월 1일 ~ 4월 30일 10월1일~10월31일 | 수업료의 2/3 환불 | 학기개시일로부터 31일이후60일이내 |
5월 2일 ~ 5월 31일 11월1일~11월30일 | 5월 1일 ~ 5월 31일 11월1일~11월30일 | 수업료의 1/2환불 | 학기개시일로부터 61일이후90일이내 |
6월 1일 이후 12월1일이후 | 6월 1일 이후 12월1일이후 | 반환하지 아니함 | 학기개시일로부터 91일 이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