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학관련서류
재입학 [관련학칙: 대학원학칙 제15조, 컴퓨터정보통신 대학원 시행세칙 제8조]
컴퓨터정보통신대학원 시행세칙 제8조
1. 재입학은 제적된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재입학은 전공분야가 제적이전과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3. 재입학시기는 매학기 개강이전 2월 1일~2월 28일 또는 8월 1일~8월 31일 이내로 한다.
첨부서류: 재입학신청서 1부 (성적증명서, 학적부 사본)
제목 | 재입학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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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재입학관련서류
재입학 [관련학칙: 대학원학칙 제15조, 컴퓨터정보통신 대학원 시행세칙 제8조]
컴퓨터정보통신대학원 시행세칙 제8조
1. 재입학은 제적된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재입학은 전공분야가 제적이전과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3. 재입학시기는 매학기 개강이전 2월 1일~2월 28일 또는 8월 1일~8월 31일 이내로 한다.
첨부서류: 재입학신청서 1부 (성적증명서, 학적부 사본) |
첨부 |
재입학원서(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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