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학칙 컴퓨터정보통신대학원 시행세칙

 

 제6장 교육과정과 수료

제12조(학점인정)

② 석사학위과정 입학자로서 본 대학원 입학 전에 다른 대학원 석사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가 본 대학원의 교과목과 동일한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 6학점의 범위내에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청양식 첨부파일 참조 (동일과목)

* 주임교수 확인 날인 후 행정실로 제출

 

*문의 : gscit@kore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