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만료된 영구수료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특레진입을 단, 1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대상자 :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7년이 만료된 영구수료자

 

2. 횟수 : 특례진입 신청은 단, 1회에 한함 (특례입학원서 제출)

 

3. 승인 :  지도교수, 학과주임, 원장 서명날인 후 본 행정실 제출

 

4. 특례입학 신청서 제출 후 다음학기(1학기 신청자는 2학기에 진입)에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이 가능함.

   단, 재입학 학기를 포함하여 2학기 이내에 학위논문을 제출하여 통과하여야 함.

 

5. 종합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만 논문심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자격시험은 진입 후 자격시험 요건을 갖춘 후 논문심사 신청을 하여야 함 (종합시험은 필수로 재시험 응시)

 

6. 논문제출자는 한국연구재단에 등록된 외부학회지 발표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단, 프로젝트지도 수강자는 외부학회 발표 해당없음)